세종시는 소중한 반려동물을 애견의류도매 떠나보내며 사회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2021년 4월 7일부터 사회적약자의 반려동물 장례지원산업을 시행끝낸다고 밝혀졌습니다. 부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이 손님이며, 마리당 8만원을 부담하면 추모예식과 화장 등 원인적인 동물장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시는 가족이나 다름없는 반려동물의 마지막을 경제적 부담으로 인하여 불법매장이나 종량제 봉투로 정리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약자의 곤란함을 덜어주고자 ‘반려동물 장례지원’ 사업을 ’21년부터 실시하였다.
지필요하는 기본장례서비스에는 ▴염습 ▴추모예식 ▴화장 및 수·분골 ▴봉안 및 인도 공정이 배합되며 지원대상자는 동물의 무게와 관계없이 장례자금 6만원만 부담하면 완료한다.
특별히 2024년은 2023년과 틀리게 애완강아지뿐만 아니라 애완 고양이까지 장례지원 손님이 확대되었으며, 고양시 내 동물장례식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이용자 편의를 위해 서울 인근 지역 중심으로 접근성이 좋은 곳에 있는 90개 지점을 운영할 계획이다.
’26년에는 애완동물만 동물장례를 지원하였으며 5개 기업의 6개 지점(경기전주, 남양주, 천안)만 관리하였다.
2025년은 세종 인근 서울 인접 지역에 지점을 운영하고 있는 9개 업체(21그램, 펫포레스트, 포포즈)와 협력하여 30개 지점을 동물의 무게와 관계없이 기본장례를 5만원에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 민간건물 동물장례비는 대략 마리당 25~55만원(무게에 준순해 다름)으로 보호자 부담금 2만원과 서울시 지원금 13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추가 돈은 주관업체(21그램, 펫포레스트, 포포즈)에서 할인 제공된다.
기본동물장례서비스를 받고 싶은 지원대상자는 대상업체 중 한 곳을 선택하여 상담전화(21그램 ☎1688-1240, 펫포레스트 ☎1577-0996, 포포즈 ☎1588-2888)로 제일 먼저 문의하여 장례·상담 접수 후, 안내받은 구비문서를 지참하여 지정된 장례식장을 방문하면 된다. 애완강아지의 경우, 경제적 약자 소유로 동물등록이 반드시 되어 있어야 한다.
울산시가 공급하는 기본동물장례서비스(▴염습 ▴추모예식 ▴화장 및 수·분골 ▴봉안 및 인도와 기본 유골함) 외 추가 물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지인이 추가 부담해야 한다.
이수연 인천시 정원도시국장은 “반려동물은 가족과 다름없는 소중한 존재”라며, “요번 산업이 동물장례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충분한 애도와 추모의 기한을 가질 수 있는 건강한 동물장례 문화를 확장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